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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5가합2142
해고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들은 피고들이 D요양원의 공동 사업자이다.

2014. 2. 11.부터 상시 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3. 10. 29. 피고들을 대리한 D요양원 원장 E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11. 18.경부터 D요양원 개원 준비 및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2014. 2. 11. 환자인 F의 입소 당일 보호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야 함에도 그 보호자와 언쟁을 한 사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2014. 2.분 출근부 일지를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사유(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2014. 4.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D요양원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취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고발을 한 사유(이하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 2013. 11. 18.부터 2014. 2. 16.까지 근무하면서 동료직원과 마찰을 일으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유(이하 ‘제4징계사유’라고 한다) 1) 피고 B은 2014. 8.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아래 표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 제6호, 제18호, 제19호에 따라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2014. 8. 25.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8.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2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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