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노19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보험사기 범행은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