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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5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가 “동생입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o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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