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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충청남도 대천시 번지불상의 시내에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보령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20km 가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1차:동일 01:48경, 2차:동일 02:02, 3차:동일 02:13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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