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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누64816
양곡중도매업재허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선정자 B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① 원고는, 자신이 2014. 4. 2. 피고로부터 변경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허가조건이 아니라 종전 허가조건에 따라 재허가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에도 변경된 허가조건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중도매업허가를 받은 것은 2013. 1. 10. 제5386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이하 ‘개정 조례’라 한다)가 시행되기 전이기는 하나 그 허가기간의 만료는 개정 조례 시행 이후인 2015. 12. 31.이고, 그 재허가신청 역시 그 시행 이후인 2015. 10.경 이루어져 이 사건 중도매업 재허가에 대하여 개정 조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개정 조례의 부칙 규정에서 그 시행일 이후에 재허가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도 개정 전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중도매업 재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개정 조례 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정 조례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재허가신청 시 허가조건이 되는 월평균 거래실적의 산정기간이 ‘허가일 다음 달부터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로 개정되어 원고에게 통보된 내부지침 역시 적용된다 원고가 개정 조례 및 내부지침에 맞추어 거래실적 산정기준이 변경된 허가조건이 기재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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