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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141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5. 7.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B01 호, B02 호에 사무실을 두고 C( 일명 ‘D’, ‘E’), F( 일명 ‘G’), H( 일명 ‘I’) 등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서울 각 지역 오피스텔 등에 ‘ 언제나 편안히 집에서 받는 태국 정통 마사지’ 라는 문구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 연락하면 2016. 9. 말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는 J이, 2017. 2. 13.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는 K이 태국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손님들에게 데려다준 후 안마 코스에 따라 7~10 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인은 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2016. 11. 1.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인 C(C, 일명 ‘D’, ‘E’ )를, 2017. 2. 1.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같은 자격의 태국인 여성인 F(F, 일명 ‘G’ )를, 2017. 1. 15.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같은 자격의 태국인 여성인 H(H, 일명 ‘I’ )를 월급 없이 마사지 대금의 40%를 받아 가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 C,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출입국 관리사무소 고발장

1. 별권 (M 휴대전화 카카오 톡, 문자, 통화 내역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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