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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4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고, 2015. 5. 12.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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