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04.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인의동 번지 불상의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할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뉴그랜저 차량을 추돌하고, 그 여파로 D 뉴그랜저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뉴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각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인의동 번지 불상지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