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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노3790
방실침입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구성 요건 관련 주장 1) 산 후 조리 원의 직원들은 조리 원 내 입원실 및 집기 등의 관리책임자로서 조리 원내 입원실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조리 원에 입소한 사람이 입원실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F가 피해자의 입원실인 413 호실에 들어간 행위는 방 실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산후 조리 원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젖병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갔으므로 이 사건 젖병에 대한 점유권 원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젖병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범의가 없는 행위로 형법 제 13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관련 주장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젖병을 산 후 조리 원 측에 교부하고도 ‘ 이 사건 젖병을 산 후 조리 원에 교부한 적이 없고 이는 타인의 젖병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후 조리 원에서 타인의 상한 젖을 아기에게 먹이려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업무 방해, 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고, 산후 조리 원의 직원이 관리하던 이 사건 젖병 2개를 무단으로 413 호실로 가져 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수사기관 등을 통한 객관적 감정을 받자는 피고인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경찰관 입 회하에 이 사건 젖병을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의 출동이 지체되어 부득이 하게 긴급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법 침탈당한 이 사건 젖병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거를 보전할 목적으로 직원으로 하여금 413 호실에 들어가 이 사건 젖병을 회수하도록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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