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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18 2020가합1036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9. 대한민국 방위 사업 청과 사이에 ‘C ’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물품대금은 23,535,492,192원이고, 납품 기한은 2013. 10. 30.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 구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KGTG184) 용 제네 레이터’, ‘Voltage Regulator’ 각 54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 거래 기본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 납기) 제 2 조의 계약 물품 등의 납기는 아래와 같다.

(1) 2013. 3. 30. : 10대 (2) 2013. 4. 30. : 10대 (3) 2013. 5. 30. : 10대 (4) 2013. 6. 30. : 12대 (5) 2013. 7. 30. : 12대 제 4 조(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① 계약 총 금액은 78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다.

제 8 조( 지체 상금) ① 원고는 제 3조의 납기 내에 피고에게 납품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지연 일수 1일 당 계약금액의 1.5/1,000 의 비율에 의한 지체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 조( 독점권) ① 원고는 피고의 주문 이외에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본 계약 물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물품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합의하에 그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54대를 모두 제작 납품하였지만, 그 중 25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 기일을 준수하지는 못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또한 방위 사업청에 25대의 납품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라.

방위 사업청은 기획 재정부 계약 예규와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피고에게 532,817,383원의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에게 2012. 11. 6.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상 물품대금 23,53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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