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 중개업체인 피해자 ㈜D에 근무하고 있는데, 피해 회사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들 로부터 할부대출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고객과 할부금융회사 등 대출회사 사이의 대출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대출회사로 부터는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영업사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4.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 F에게 “ 딜러에게 지급할 딜러 수수료 140,000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 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70,000원만 딜러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7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331,818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만 그 카드를 결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2. 3. 3. 14:49 경 법인 카드로 하이 패스 충전비용으로 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2, 34, 47, 54, 60, 70, 72, 87, 104, 107, 112, 125, 149, 152, 153, 155, 170, 173, 188, 209, 215, 217, 228, 229, 232, 249, 255, 262, 267, 268, 290, 294, 297, 303, 309, 310, 312, 315, 316, 320 항 제외) 기 재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범죄 일람표 수정 본, 범죄 일람표 정리표
1. 신용카드 거래 내역 [ 피해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