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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106 | 법인 | 2016-10-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106 (2016. 10. 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보증채무이행금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는 순서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자를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을 산정하여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기업어음을 발행한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이자소득금액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VISA 등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는 실질상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대출금 원금의 증가액 해당 대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손시기를 달리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225 / 조심2013광4521 / 조심2013서2219 / 조심2013서0937 / 조심2014서0072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 2009년 제3기분부터 2013년 제4기분까지의 교육세 합계 OOO원,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 OOO원의 부과처분 중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수령한 대위변제금의 변제충당 순서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경함으로써 세무상 증가한 대출금의 원금채권은 해당 채권(장부 계상액)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 「OOO은행법」에 의하여 1961.8.1. 설립된 은행인 청구법인의 2010.1.1.~2012.12.31.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4.7.14.~2014.10.29.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신용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받고 그 상환받은 원리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임의로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이자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2009~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9년 제3기~2013년 제4기 교육세를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 및 해외자회사에게 OOO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제금융 매거진(The Banker)에서 매년 발표하는 금융기관 브랜드 가치를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9~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기업어음을 제시받은 은행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요청받아 기업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당좌계좌에서 어음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2011~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를 경정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부수용역에 대하여 기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대한 2012년 제1기분~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5) 처분청은 그 외에 여러 항목에 대하여 경정하여 2014.11.3. 청구법인에게 2009~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 2009년~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2009년 제3기분~2013년 제4기분 교육세 OOO원, 2009년 제2기분~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대출원금과 이자의 일부분만을 회수하는 경우 그 충당의 순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그 원리금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대여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충당순서를 일반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세법상으로 특별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확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3조 및 여신관리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한 회수순서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출원리금의 변제충당순서에 관한 특별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금액은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써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직접 상환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채무자 사이의 위 특별약정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대출금의 원리금도 청구법인과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업무지침을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에 대한 특별약정으로 보아 대출금의 원금이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청구).

설령, 위 대위변제금으로 이자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채권의 대손상각 관련 업무수행시 금융감독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미회수된 채권액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바, 만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금을 이자부터 충당하였다면 그 만큼 대출금의 원금에 대하여 대손 승인신청을 더 많이 하여 손금산입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대위변제받은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변경에 따른 이 건 이자수익의 상당액을 처분청이 익금산입 처분함에 따라 세무상 유보로 관리되는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계상이 불가능하므로 그 원본 채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는 것OOO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2) 청구법인은 OOO 상표권의 법률상 소유자에 불과하며 경제적으로 OOO 상표권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각 자회사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경제적 합유자산이므로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 브랜드의 법률적 소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현재 OOO캐피탈)가 1990년대 초반부터 “OOO OOO”을 영업점의 간판에 사용하면서 1994년 3월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사용한 사실 및 다른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현재 OOO시스템)가 2000년 5월 “OOO”으로 사명을 변경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타 금융지주그룹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금융지주그룹 체제에서 발생하는 시너지의 원천인 상표권의 관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상 제약 없이 수수료를 자회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를 수익의 원천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은행법」상 업무제한으로 인하여 OOO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OOO은행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있으므로 상표권 사용료를 수익의 원천으로 삼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기업어음 발행기업으로부터 어음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대행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기업어음 발행기업들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할인율로 어음을 할인하여 발행하였는지, 어음을 제시한 자가 할인기관인지 아니면 할인기관으로부터 어음을 매수한 투자자인지, 어음을 제시한 자가 할인기관이라면 어음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그 어음을 지급할 예정인지, 어음을 제시한 자가 할인기관 으로부터 어음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그 매수한 시점에 할인액(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하였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지급제시된 어음금을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당좌거래계좌에서 제시은행으로 단순히 이체(지급대행)하는 행위가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민법」상 “대리”는 계약의 체결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금전의 지급을 위탁받아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는 「민법」상 “대리”의 의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그 어음금 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그에 필요한 정보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대행만 기업어음금에 포함된 이자소득(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역무의 제공 그리고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전체를 마치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관련 거래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은 국제카드사에 지급하는 금전 중 상표권 사용료, 분담금, 기타수수료(역무대가)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하였으므로 그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외국법인인 OOO 등은 청구법인이 분담금 내지 기타수수료를 지급하는 원인이 되는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고 있고, 그 역무의 공급장소는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이지 “제공받아 사용한 장소”가 아니며, 역무에 대하여는 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다.

OOO 등이 국외에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용카드업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대하여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정경제부는 2003.4.8. 국내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OOO을 하였는바,

OOO가 2008.4.1. 이후 비영리협회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비영리·영리 여부와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 등은 대출은행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채무이행금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는 순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3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약관이 청구법인과 채무자간의 대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위변제 받으면서 이를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을 「민법」제479조에 따라 이자부터 충당하여야 함에도 원금과 상계 처리한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주위적 의견).

금융기관이 어떠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 금액만 대손 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시 그에 대하여만 대손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초 신청하지 않은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OOO하다.

청구법인이 세무상 유보로 처분된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 승인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계처리 오류가 원인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장부에 계상한 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금전채권은 가분적 채권으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의 금액별로 대손 승인이 이루어진다 하여 이를 모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예비적 청구와 쟁점이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는 타당하지 아니하다(예비적 의견).

(2) 청구법인이 법률적인 소유권을 가진 OOO 상표권은 2006.12.18. 출원·등록한 통합은행의 공통 CI(Corporate Identity)이고, OOO 상표권을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들과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반면, 청구법인이 OOO 상표권 개발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였고, OOO 상표의 이미지 광고비용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타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상표권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상표권 사용대가를 적법하게 지불해 오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그 사용대가 상당액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과 다름 없다.

청구법인은 「OOO은행법」상 업무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자회사로부터 OOO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은행, OOOOOO은행 등의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료를 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상표권에 대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및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므로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전문지인 OOO가 영국의 브랜드 평가 전문업체인 OOO와 함께 금융기관의 재무실적과 고객서비스, 시가총액, 고객충성도, 대외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매년 측정하여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금융 브랜드 가치(Brand Value)에 의하여 OOO 상표권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이는 상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OOO 상표권의 시가에 「법인세법」제89조 제4항 1호에서 규정한 방법을 적용OOO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기업어음의 만기일에 지급 대행만 하였으므로 그 어음금에 포함된 이자액(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3조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127조 제5항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기업어음의 지급을 대리하였으므로 그 기업어음에 대하여 발행법인과 은행인 청구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인 기업어음의 수익자를 알 수 없어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OOO을 통한 일반적인 어음 거래가 아니라 OOO으로부터 실물을 인출하여 제시한 어음으로서 그 배서내역을 보면 최종소지자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어 지급시 수익자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배서가 없다면 최종소지자인 제시인이 수익자)하다.

청구법인은 기업어음의 매수기관이 누구인지, 할인액이 얼마인지 등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업어음 발행법인과 당좌예금 약정을 체결한 관계로써 청구법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충분히 기업어음 할인액 및 기업어음 매수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기업어음을 할인하여 발행한 증권사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돌리고 있으나, 기업어음 발행시점에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하여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불이행한 데에 대하여 원천징수미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OOO.

(4)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OOO 등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OOO 등의 해외카드사는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국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승인·결제 및 정산하는 용역을 공급하는바, 이는 과세사업자인 국내 VAN사가 수행하는 용역과 유사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위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며 그 대가로 기타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당국은 비영리단체의 협회비가 아니라 OOO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2 예비적 청구 : 대위변제액을 이자부터 충당시 그만큼 증가하는 원금 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을 금감원이 당초 대손승인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국내 계열회사 및 해외자회사에게 OOO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기업어음의 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미이행 및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OOO, OOO,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 및 수수료를 상표권 사용과 그 부수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용보증기관 등으로부터의 보증계약에 의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받고 그 상환받은 원리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임의로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이자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09~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9년 제3기분~2013년 제4기분 교육세를 경정하였다.

<표1>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충당순서 변경 관련 경정내역

◯◯◯

2) 청구법인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대출금의 원리금을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업무지침, 신용보증약관 등의 내용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주위적 청구)을 하고 있고,

설령, 위 대위변제금으로 대출금의 이자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그 변제충당순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입이자 상당액을 처분청이 익금산입함에 따라 세무상 유보로 관리되는 대출금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장부 계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상각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표2> 참조)함이 타당하다는 예비적 청구도 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에 따른 손금산입액

◯◯◯

3) 청구법인은 담보대출의 하나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전자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채무자에게 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신용보증서에는 신용보증조건(피보증인,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대출예정금액, 보증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신용보증약관 제18조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관은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원금과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을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되, 다만 은행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 청구법인의 여신관리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대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부족채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가지급금이자, 원금, 이자의 순으로 회수하고,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증채무이행금은 보증채무이행승인 내용에 따라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추가된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보증약관에 대출금 원금 및 이자 변제의 회수순서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다 할지라도 보증채무금액의 범위 및 보증채무금액의 산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신용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금을 지급받는 채권자 모두 이를 원금과 이자에 각각 얼마만큼 충당할 것인지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순서에 대한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대출시 고객과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교부하고, 동 약정서상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청구법인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약관은 청구법인과 대출고객 사이에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 편입되어 적용된다.

다)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시 대위변제금이 각각 얼마가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고, 이는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에 의한 합의충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보증기금약관 등은 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시 필요서류인 신용보증서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해 채무자와 보증기관이 체결한 약관으로써 청구법인은 약정 체결자가 아니라 보증금액의 수취인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양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보증기금약관은 대출 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하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만을 언급한 서류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과 신용보증기금간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조의 적용범위에서 규정한 지급보증신청인에 신용보증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약관내용이 청구법인과 채무자 사이의 대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인에 불과한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금액을 지급 받으면서 이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겠다는 의사표시하는 등 대위변제금액을원금에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지급받은 급부를 원금에 충당한 것만으로 원금에 충당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②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은행명을 OOO은행에서 OOOOOO은행으로 변경하고, OOO라는 브랜드OOO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소유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및 국내 계열회사OOO들도 OO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로부터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상표권에 대한 개발·등록·광고비용을 부담하면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증액경정시 OOO에서 매년 발표하는 금융기관 브랜드 가치 중 OOO 브랜드의 가치를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OOO 상표권의 시가로 보고,

같은 법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무형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OOO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아래 <표3>)로 산정하였다.

<표3> 처분청의 OOO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내역

◯◯◯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추가된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 상표권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자라 하여 OOO을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 동 상표권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들은 그룹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서 매출액 증가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OOO은행법」에는 OOO과 달리 브랜드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으므로 OOO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기 어려웠다.

나) 청구법인은 「OOO 은행법」제33조에 따라 업무 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청구법인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수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겸업업무로서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수 없고, OOO은행과 OOOOOO은행 등의 경우 자회사가 없거나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금융지주회사가 그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어 청구법인과는 사정이 다르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표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OOO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서현재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외 모기업 및 지주회사는 관련기업의 브랜드 사용에 대해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나) 국내금융기관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라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 쟁점③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업어음을 제시받은 은행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요청받아 기업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당좌계좌에서 어음금을 인출하여 지급시 「법인세법」제7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자상당액(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2011~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미이행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를 경정하였다.

<표4> 기업어음금에 포함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미이행 관련

가산세 부과내역

◯◯◯

2) 청구법인은 기업어음 발행기업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만을 위탁받아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포함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그에 필요한 정보도 알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추가된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대리에 어음금의 지급대행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업어음에 포함된 이자상당액(할인액) 중 증권회사 등의 자기상품분에 대하여는 OOO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일반투자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을 따를 경우, 지급은행인 청구법인이 어음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어음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면서 고객에게 직접 원리금을 지급하는 OOO 또는 증권회사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중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마치 기업어음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한 할인기관들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인기관들이 기업어음금에 포함된 이자소득(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기업어음 발행법인과 당좌예금 약정을 체결한 관계이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대행하므로 발행법인으로부터 충분히 기업어음 할인액 및 기업어음매수자를 확인할 수 있고, 어음의 배서인을 확인하면 수익자를 알 수 있으며, 어음소지자의 인적사항도 제시은행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증권회사는 어음의 인수·매매·중개·대리를 하는 경우에 매수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결국 매수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주체는 제시은행과 지급은행 둘 중 하나이며 제시은행은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만 하므로 당연히 지급은행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증권회사는 원천징수를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원천세 이중징수 문제는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쟁점④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OOO, OOO에게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부수용역에 대하여 기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표5>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2)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OOO, OOO,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를 보면 쟁점④와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쟁점이 청구법인이 2013.4.16.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OOO 및 2013.10.11.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OOO과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들을 2014.6.3. 및 2014.6.30. ‘기각’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추가된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의 계약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한 대금 이외에 분담금의 실질도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OOO 등이 국외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승인·결제 및 정산등의 역무가 국외에서 수행되었고, 구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납세의무자인 OOO 등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인 OOO 등에게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관련 용역의 공급이 우리 영토 밖에서 이루어져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으므로, 청구법인도 OOO 등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기간 종결시까지 청구법인에게 OOO 등과 체결한 이 건 관련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OOO사에 요청하였고, OOO사는 다른 금융기관 조사시 이미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계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OOO 등에 상표권 사용료 등을 지급한 전표의 내용을 보고 이 건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OOO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은 그 급부의 실질적인 성격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기각’결정OOO한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의 대위변제액을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 등에서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정한 것은 그 보증채무이행금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는 순서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출금 원금과 이자의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관리지침의 내용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기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의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이자를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을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처분에 따라 세무상 유보로 관리되는 대출금 원금의 증가액을 회계오류를 원인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이에 대하여 별도로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상각 승인을 받아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그러할 경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장부에 계상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시기와 그 채권 중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는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상이하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경하여 세무상 대출금의 원금채권이 증가하기 이전에 당초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대출채권을 금융감독원장이 추정손실 등으로 건전성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대손승인하였는데, 이를 초과하는 대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손시기를 달리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경함에 따라 세무상 증가한 대출금의 원금채권은 해당 채권(장부 계상액)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를 사실상 관계회사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OOO 은행법」제33조에 따라 업무 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청구법인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계회사로부터 OOO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OOO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업어음을 제시받은 은행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요청받아 해당 기업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당좌계좌에서 어음금을 인출하여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하므로 그에 포함된 이자소득(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기업어음을 발행한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 어음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인 수익자, 어음의 할인액 등을 알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어음금의 지급은행인 청구법인은 어음의 배석내역 등을 확인하여 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고, 당좌예금 약정을 체결한 어음의 발행법인을 통하여 할인액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미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고, OOO 등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과세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며,

재정경제부가 2003.4.8. OOO 등에게 지급한 협회비와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이를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분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쟁점④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이 2013.4.16. 및 2013.10.11. 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 사건과 대부분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는 사실상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인다고 결정OOO한 바 있는 점,

OOO 등이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한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받아 사용·소비하였고, 그 대가가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에게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OOO 등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 재정경제부 예규OOO는 OOO가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생산한 것으로서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와 기타수수료에 대하여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쟁점① 관련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OOO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OOO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쟁점② 관련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20조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OOO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OOO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쟁점③ 관련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나)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6조[가산세] ②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5

제111조[원천징수]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③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생략)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4) 쟁점④ 관련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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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