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2:5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사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F에게 "나를 제발 구속시켜라, 좆 까고 나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싹 때려 부술 테니깐 동영상 촬영하고 사건처리를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에 따라 위 F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신분확인을 하자 갑자기 “좆까지 말고 나를 빨리 구속시켜라”라고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고인을 넘어 뜨려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F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