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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합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90억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140억원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들의 유흥주점 운영 실태 피고인 A, C는 B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M빌딩을 임차하여,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유흥주점으로, 지상 8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모텔로 각 운영하되,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먼저 유흥주점에서는 유흥주점 이용객들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어 모텔로 장소를 옮겨 위 이용객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 C 및 B 등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경찰에서 실제 업주를 쉽게 추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타인의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유흥주점 및 모텔의 명의상 사업자에게 전대하고, 유흥주점 및 모텔의 영업허가도 명의상 사업자 앞으로 받아 운영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에 따라 일부 층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나머지 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을 2개로 분리하고, 그 명의상 사업자도 계속하여 변경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 및 B 등은 2010. 8. 1.경 피고인 A의 지인인 N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한 다음, 2010. 8. 9.경 위 건물의 지상 8층부터 지상 10층에 대하여 폭력조직인 익산 구시장파의 조직원 O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P’ 모텔의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8. 10.경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Q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R’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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