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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708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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