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708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