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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가합61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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