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3558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