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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14:4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배 곧 한라 비발디 캠퍼스 2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원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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