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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4940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4. 6.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4. 6.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양 당사자는 각자 조정조항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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