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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14. 11. 19.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 E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차량에서 잠을 잤을 뿐 위 D, E의 절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13.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같은 달

5. 확정되었고, 제1판결 확정 전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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