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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486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2013고단4459>의 3.항 기재 죄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이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이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원심 판시 죄 중 <2013고단4459>의 3.항 기재 죄 이하 '2013. 4. 15.자 범죄'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제1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제1원심 판시 죄 중 2013. 4. 15.자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판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2013. 4. 15.자 범죄는 제1판결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형법 제37조 전ㆍ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 판결은 단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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