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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51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임야 3,258㎡ 중 3,258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8. 피고의 배우자인 D로부터 춘천시 E 임야 90,942㎡ 중 496㎡( 이하 ‘E 토지’ 라 한다) 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대금 1억 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금액의 산정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해 G이 보유한 채권 3억 3,000만 원과 그 동안의 대출 이자 및 취 등록세 등 기타 모든 제반비용 2,000만 원, 타 채 담보 근저당 (H) 1억 6,000만 원 중 실질금액 1억 1,0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이며, 지금부터 매매 예약 완결 시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대출 이자 및 제반비용과 타 채 담보 근저당의 실질금액 상승분은 당연 피고가 부담한다). 2. 본 매매 예약의 매매 완결 일자는 2019. 5. 10. 로 하며, 별도의 유예 요청기간은 없고 2019. 5. 10.에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5.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 1억 500만 원을 2018. 5. 10. 전부 지급하였으며 따로 피고에게 추가대금을 지급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명의 신탁한 D가 지분권 자로 있는 E(90,942 ㎡) 가 분할되어 개발될 예정인 바 E(90,942 ㎡) 중 496㎡( 도로 지분 포함 )를 2019. 5. 10.이나 그 이전에 D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전해 주는 것과 동시에 본 매매 예약은 무효로 하며 원고는 매매 예약 가등기를 풀어 준다.

7. E(90,942 ㎡) 의 개발 지분권 자인 D는 본 가등기 이후 혹은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E 지분매매의 근거로 사용한 개발 지분수익 취득 확약 서가 정당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매매 예약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E(90,942 ㎡) 중 496㎡( 도로 지분 포함 )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피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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