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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3 2018가단771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기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의 매매 예약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 예약 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9. 11. 6. 접수 23534호로 원고를 가등 기권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한편, 강원 고성군 C의 소유자 D, 강원 고성군 E 및 F의 소유자 G의 각 대리인이었던 소외 H H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은 2009. 11. 6. 원고의 모친인 I에게 위 C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원고에게 위 E, F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 이 사건 강원 소재 부동산’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강원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서의 각 단서조항에는 “ 계약금은 홍성군 J 소재 부동산 가등기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건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 등기 건은 해제하는 조건 임 ”으로 명시되어 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3, 14호 증, 을 제 1 내지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가액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였고, 매매 예약을 완결하기로 한 2010. 1. 10. 이 도 과하였으며, 피고에게 이미 1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이미 제척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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