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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2 2015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1:3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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