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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66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명의 이전등록 및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부정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비롯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이미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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