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01 2018도6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상고 이유로 할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상고 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참고자료는 ‘ 무 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