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21 2016도20435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상고 이유로 할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증거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