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5 2016도733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상고 이유로 할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이는 종전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나 아가 ‘ 무 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 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 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새로운 증거가 재심사 유가 되는 ‘ 명백한 증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 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증들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