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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나21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47936호로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2. 9. “피고는 2004. 1. 31.까지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2004. 8.경 업무상 횡령 및 기술자료 절취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원고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를 도왔으나 원고가 2004. 10. 18. 구속되자 2004. 12. 23. 원고가 석방될 때까지 원고의 업무를 대신하여 협조하였는데, 원고가 석방된 후 피고에게 고맙다며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였다

거나, 제3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약정금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 및 당심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채무면제 또는 채권양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47936호 조정조서의 기재상 위 약정금채권은 2003. 2.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이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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