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누71022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20행 “것인바”까지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 과세요
건과 부과징수절차는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앞서 살펴본 각 규정은 법문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즉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