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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6가합51278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7,771원 및 그 중 16,322,54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가 2003. 7. 3.「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 고시 제2003-13호)을 개정하여 은행이 금지금의 매매ㆍ대여ㆍ금 적립계좌 등 금 관련 금융상품(이하 위 금 관련 금융상품을 ‘골드뱅킹’이라 한다

)의 개발 및 판매하는 것까지 허용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여왔다. 나. 원고는 2008년경 골드뱅킹의 일종으로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B’이란 금융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상품은 고객들이 원고에게 원화를 입금하여 원고가 고시한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기준가격으로 금을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자신들이 매수한 금이 그램(g) 단위로 기재된 통장을 교부받으며, 이후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면서 원고가 고시한 거래기준가격으로 금을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매매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자신들이 위 상품에 가입하여 금을 매수한 시점과 이를 해지하고 금을 매도한 시점의 금 가격변동 및 환율차이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 된다(이하 고객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이 사건 차익’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익이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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