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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1 2020노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뒤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촬영한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재차 강간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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