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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8고단3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통장을 개설하려면 체크카드의 유심 칩을 손을 봐서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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