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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그러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7. 4. 13: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H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회신,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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