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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9』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겁주어서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피고인의 상의 속에 숨겨 준비해 왔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8cm 이상)를 보여주며 “너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318』 피고인은 2014. 5. 25. 17:4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위 슈퍼마켓에 있는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밖에 있는 화장실에 여자가 쓰러져 있으니 나가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슈퍼마켓 안쪽 방의 바구니에 담겨 있던 1만원권 지폐 4매, 5천원권 지폐 8매, 1천원권 지폐 50매 등 총 13만 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과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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