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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4고단90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영자문업, 화물운송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을 2억 원에 개발해 주겠다.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상환, 회사 운영비 지급, 동업자에 대한 자금 대여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기간 내에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6.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개발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3. 주식회사 G(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C으로 순차 변경됨, 이하 ‘C’이라 한다), I, J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3. 10. 4. 발명자로서 특허출원한 ‘K’를 기반으로 실시간운임결제시스템 개발을 완성하여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종이인수증을 기반으로 한 다단계의 결제과정과 그에 따른 결제 지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개선하며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12. 3.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피고인)과 을(C, I, J)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개발비 자금 신청서를 제출함에 앞서 피고인의 특허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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