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4 2018고정28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경 B로부터 공기총(캐리어 2,707, 제조번호: C)을 건네받아 2016. 9. 24.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인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기총발견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기총 미등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시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