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천안 영업소에서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사실은 7,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이 있는 것처럼 금전 출납보고에 허위 입력하여 본사에 보고 하고 현금 7,00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 경까지 사이에 금전 출납보고를 입력하면서, 신용카드 매출 승인 내역에서 59,103,096원을 과다하게 기재하고, 신용카드 사로 부터의 계좌 입금 내역에서 110,673,988원을 축소하여 기재하고, 각 동액 상당의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9,777,08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3 회)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 4회, 대질)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자인서
1. 월별카드 집계 명세서, 월별카드 승인 및 입금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