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인 C(원고의 자녀이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 중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D의 성명과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다.
E 피보험자: D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80세 보장내용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E 24,000만 원 80세 80세 F 1,000만 원 80세 80세 G 1,000만 원 80세 80세 H 5,000만 원 80세 80세 <특약> F: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2,000만 원 지급(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 시 50% 지급) D은 2017. 10. 15.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억 5,000만 원(= 사망보험금 2억 4,000만 원 뇌출혈진단치료비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모집청약서 상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모집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필적 감정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처리 된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D은 원고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자신의 서명을 대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 D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이는 D이 C에게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