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H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I 소유의 화물차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여 범행 목적과 경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F, H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쪽 제20째 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