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1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주)B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을 월 13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불법체류 태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공소장에는 “제93조의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2호, 제94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