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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7 2014고단31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부터 2014. 11. 17.까지 위 (주)B에서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D을 3일간 고용하고, 2014. 11. 17.경 중국 국적 외국인 E, F, 베트남 국적 외국인 G, H, I, J, K 등 7명을 1일간 고용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고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기간이 짧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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