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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9고단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2.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14.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종출소 일자 등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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