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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7 2020가단104314
전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A은 2018. 8. 6.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1층 소재 E 웨딩홀의 예식사업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9. 5. 31.까지로 한 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운영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C가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A이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이 사건 사업운영약정이 종료되면 즉시 피고가 C, A에게 위 각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C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103015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6.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9. 1.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운영약정이 2019. 5.경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2019. 5. 4. 500만 원, 2019. 5. 7. 5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39962호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15. ‘C는 원고에게 6,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C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타채110641호로 가압류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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