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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134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ㆍ도선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6. 서울 성동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24.부터

9. 26.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22H’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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