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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141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양1-1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23.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7H)에 참석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1.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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