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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0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율은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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