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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나1246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서총판업체인 C을 운영하던 D는 사업상 어려움으로 자신의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가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반품도서 대금채권 111,952,075원이 모두 자신과 거래하던 서점 업주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쓰일 수 있도록, 위 채권을 F조합 조합장인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5. 29. D와 사이에 “피고가 E에 대한 채권 전액을 D로부터 인수함에 D가 지정한(G 외 조합원전원) 서점 모두(비조합원 포함)에게 채권지분율대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2013. 5. 30. E에 대한 채권 111,952,075원을 D로부터 양도받았다.

다. G라는 상호의 서점을 운영하며 D와 거래를 해오던 원고 역시 2013. 4. 8.의 마지막 정산을 기준으로 D에게 39,346,490원의 도서거래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3. 5. 31. E에 대한 채권액 111,952,075원을 E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원고의 채권액 39,346,490원을 포함한 서점 업주들의 D에 대한 채권액 총액을 234,834,474원으로, 양도받은 E에 대한 채권액을 111,950,000원으로, 배분율을 약 48%, 정확히는 111,950,000/234,834,474로 각 산정한 후, 2013. 6. 5. 원고를 제외한 각 서점 업주들에게 각자 채권액의 111,950,000/234,834,474에 해당하는 돈을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 39,346,490원을 기초로 산출한 배분금 18,757,200원(39,346,490원×111,950,000/234,834,474,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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