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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4 2019고단1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보고)

1. 송금확인증, 회신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소아암 투병 중인 자녀의 병원비를 대출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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