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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958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5,000,000원을 매월 원금 500,000원 및 이자 3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7. 660,000원, 2018. 1. 23. 600,000원 및 2018. 3. 30. 1,2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9. 3. 20. 위 대여 원금을 3,5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19. 4.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7회에 걸쳐 매월 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으로써 취하된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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